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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6□ 국가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◇ 여성가족부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·점검하기 위해 ’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<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개요 >◇ 정의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, 부문별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격차(GAP)를 보여주는 것◇ 지표체계3개 영역, 8개 분야, 25개 지표(지역은 23개 지표)영역◇ 산정방법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,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◇ 지난 9일 여가부가 발표한 ‘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’○ ’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.7점으로 전년(73.7점) 대비 1.0점 상승, 지역성평등지수는 76.9점으로 전년(76.4점) 대비 0.5점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▲ 연도별 추이(점)▲ 분야별 수준 변화◇ 분야별로는 보건분야(97.0점)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, 교육·직업훈련(94.2점), 문화·정보(86.4점) 등의 순으로 나타남○ 의사결정 분야는 매년 개선되고는 있지만, 3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,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았던 복지(2.4점↑), 가족(2.0점↑), 안전(1.8점↑) 분야의 점수 상승폭이 컸음◇ 세부지표별로는 의사결정분야의 국회의원 성비가 22.8점으로 25개 지표 중 가장 낮았으며, 그 뒤로 관리자 성비(24.8점),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시간 성비(31.3점), 육아휴직* 성비(32.4점)로 나타남* 육아휴직 성비의 경우 ’15년(5.9점) 대비 26.5점 상승, ’19년(26.9점) 대비 5.5점 상승하는 등 전체 세부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는 양상○ 교육·직업훈련 분야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유일하게 ’15~’20년 모두 100점을 기록□ 지역별로는 서울‧부산‧광주‧대전‧제주의 성평등지수가 높게 나타남◇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성평등지수를 4단계(상위‧중상위‧중하위‧하위)로 나눈 결과○ 서울, 부산, 광주, 대전, 제주가 상위 등급으로 나타났으며, 전년대비 성평등 수준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, 울산, 인천, 경남으로 나타남<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 시·도별 수준 >등 급지역 (행정구역 순)상 위 지역서울, 부산, 광주, 대전, 제주중상위 지역대구, 인천, 울산, 세종중하위 지역경기, 강원, 충북, 경남하 위 지역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□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◇ 정부는 지난 ’17.12월 ‘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’를 비전으로 「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(’18~’22)」을 수립하고,○ 4대 목표(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,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, 일과 생활의 균형, 안전과 건강 증진)에 따른 6대 과제*를 설정하여 추진* △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△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△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△ 일·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△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△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◇ 이어 ‘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’(’20.4)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(13세→16세 미만), 온라인 길들이기(그루밍)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,○ 「여성폭력방지법」(’18.12.), 「스토킹처벌법」(’21.4) 및 「인신매매방지법」 (’21.4) 제정으로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◇ 또한, ‘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(’18~’22)‘ 수립을 통해 고위공무원, 공공기관 임원 등 비율 확대*하고 「자본시장법」개정**으로 성별 다양성 확보 기반을 마련* 중앙부처 과장 : 14.8%(’17)→23.3%(’21.6월), 공공기관 임원 : 11.8%(’17)→22.4%(’21.6월)**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의무화◇ 아울러,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전 사회적인 함께 육아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0인의 아빠단*을 운영○ 다양한 육아방법을 배우고, 육아고민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* ’11년부터 복지부에서 운영하던 중 좋은 반응을 바탕으로 ’19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운영 중□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양성평등 시책사업을 추진◇ 자치단체는 출산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와 돌봄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○ 여성 창업 및 임금격차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<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>◇ 서울시’20.7월 ‘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’을 제작·배포하고,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평등 노동환경의 조성을 추진, 또한 ’21.12월 돌봄·창업 복합 공간인 ‘스페이스 살림’을 개관, 일·가족 생활의 균형을 이루면서 여성 창업을 지원◇ 광주시올해부터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, ‘맘편한 일가정 양립’을 위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‘초등자녀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‘과 ’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제‘를 신규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◇ 강원 횡성군올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‘횡성형 여성 일자리 사업’을 추진, 여성농업인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부분 임금을 지원할 방침◇ 충남 아산시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 ‘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’를 추진,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장미마을 일대를 양성평등거리로 조성, 여성·청년 협동조합의 취·창업 공간과 사회적 약자의 쉼터를 마련할 계획◇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‘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’를 제정·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늘어나는 상황○ 현재 17개 시·군·구에서 월 20∼70만 원을 3∼6개월간 지급□ 정책적 시사점 : 젠더갈등 완화가 병행될 필요◇ 전문가들은 성평등지수는 수치상 매년 개선되는 반면, 남녀 간 젠더 갈등은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을 지적,○ 이에 대해 △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과 불평등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입장과 △ 성평등 개선에 따라 남녀 간 상호 동등한 존재이자,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된다고 보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◇ 다만 공통적으로 성평등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 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,○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남녀갈등이라는 통로를 통해 더욱 격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, 개인의 목소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갈등의 축을 다양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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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6□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◇ 지난 1.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’21년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26개社로 집계○ 이는 단일연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며, 통계를 공식 집계한 ‘14년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누적 108개社를 달성※ 국내복귀기업 :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요건을 충족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받은 기업◇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‘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,○ 기업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비중도 ‘19년 이후 지속 증가*하여 국내복귀 기업의 질적 수준도 제고되는 상황* ’21년 국내복귀 중견기업은 34.6%(9개社, 전년 대비 +9.6%p)로 역대 최고치 기록◇ 이에 따라 ‘21년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규모 및 고용규모* 역시 역대 최대치를 달성* 투자규모 : 6,815억원(전년 대비 22%↑), 고용규모 : 1,820명(전년 대비 55%↑)○ 이차전지소재(L社), 친환경차량용 희토류영구자석(S社) 등 공급망 핵심품목 생산업체(2개社) 복귀로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▲ 해외진출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추이 (단위 : 개社)□ 국내복귀기업의 업종, 지역, 진출국가별 분포 현황◇ ‘14~‘21년 복귀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, 전기전자(20개社), 자동차(18개社), 금속(12개社) 순이며 이들 업종이 전체의 58%를 차지※ ’21년에는 자동차(6개社), 전기전자(5개社), 금속(3개社) 순으로 이들이 전체 복귀기업 중 69.2%(18개社)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◇ ‘14~‘21년 복귀기업의 진출국가는 중국이 87개社로 가장 많았으며, 베트남(12개社), 미국(3개社) 순으로 중국·베트남으로부터의 복귀한 기업이 90% 이상을 차지▲ ’14~’21년 복귀기업 업종별 분포▲ ’14~’21년 복귀기업 진출국가별 분포◇ ‘14~‘21년 복귀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전북(17개社)이 가장 많고, 경남(14개社)·경북(14개社)·충남(14개社), 부산(12개社) 순으로 나타남※ ‘21년의 경우는 경남(8개社), 충남(6개社), 경북(3개社)·대구(3개社) 순임▲ ’14~’21년 복귀기업 복귀지역별 분포▲ 지역별 국내복귀기업 현황□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국내복귀에 영향이 미침◇ 산업부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의 증가는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지원 제도 개선과 적극적 유치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◇ KOTRA의 국내복귀기업 대상 설문조사(복수응답, 복귀기업 확인시 개별 조사) 결과, 주요 복귀사유는 해외 환경 악화, 내수 시장 확대 및 ‘한국산’의 브랜드 가치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◇ 지난달 17~24일 전경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(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72개사 대상) 결과, 현재 국내복귀를 고려 중인 기업은 ’20.5월 3.0%에서 ’22.2월 27.8%로 9배 이상 증가하였으며,○ 향후 정부 지원·국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경우 국내복귀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29.2%에 달함※ 전경련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로 인한 생산차질과 물류비 증가, 미·중 갈등 장기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□ 정부는 우량한 국내기업의 복귀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개선◇ 산업부는 ’13년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고,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,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*을 부여* (대상)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기업 중 국내에 사업장을 신·증설하는 기업(지원내용) 요건에 따라 법인·소득·관세 등의 감면과 입지·설비·고용보조금 등 지원◇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,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가 큰 만큼, 복귀기업 관점에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< 국내복귀 기업 지원제도 주요 개선사항(’21.6월 시행) >○ 인정요건 완화첨단업종·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면제○ 지원대상 업종 확대기존 제조업·정보통신업·지식서비스산업에 방역·면역 관련 산업 추가○ 지원비율·금액 조정지방에 대한 사업장당 투자보조금 한도(100억 → 300억) 및 지원비율 상향(기존比 +10%p)◇ 아울러, 국내복귀보조금*(’22년 570억원)을 활용하여 국내복귀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복귀기업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할 방침*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: 200억 원(’20) → 500억 원(’21) → 570억 원(’22)□ 자치단체는 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시책 추진◇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복귀 기업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※ 경기·경북도는 ‘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’를 운영 중<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>○ 부산시자체적으로 마련한 투자진흥기금을 운용, 입지·설비·이전 보조금 최대 300억 지원○ 대구시기업당 총 투자액의 최대 50%까지 투자보조금 지원, 10~50년간 부지 무상임대, 고용창출장려금 4년간 최대 28억 8천만원, 정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○ 광주시투자금액에 따라 입지·설비·이전 비용의 24%를 공통 지원하고, 투자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%까지 추가 지원○ 경기도7년간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지원사업을 추진, 산단 중 미분양 산업용지를 임대단지로 운영·공급하는 ‘공공임대 산업단지 표준모델’을 제시○ 충남도공장용지의 수의계약·장기임대(50년),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·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까지 지원○ 전북도정부지원 외에 전용단지 이전시 설비투자금액의 10%, 해외사업장 청산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비용의 20% 추가지원, 고용창출장려금 2년 추가 지원○ 경남도’20.5월 국재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,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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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4□ 논의 배경과 필요성◇ 최근 초저출산 현상(합계출산율* 1.3명 이하)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,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* 합계출산율 : (’83) 2.06 → (’00) 1.48 → (’17) 1.24 → (’20) 0.84 → (’21) 0.81◇ 교통·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,○ 코로나19로 재택·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*,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* ‘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’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◇ 아울러, ’23.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·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⇒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,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□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◇ 일본’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‘관계인구’ 개념을 도입하고 ’18년부터 ‘관계인구 창출사업’을 시작,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○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·확대를 위한 환경정비,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,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, 산업인재 환류 촉진,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○ ’21년 일본의 관계인구(방문형)은 약 1,827만 명(전체 인구의 15%)으로 추계※ 관계인구 : (방문형) 직접기여형, 일자리형(현지근무), 일자리형(텔레워크), 참가·교류형, 취미·소비형(비방문형) 고향납세, 지역특산품 구입, 정보제공, 온라인 활동 등◇ 독일’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(관계인구) 개념을 전제로 한 ‘복수주소제’를 도입·운영 중○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,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○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,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(임대료, 교통비 등)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※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○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<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>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(명)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+13,638+1.40%-0.10%아헨2003+8,865+3.58%0.10%뮌스터2011+13,590+4.86%-0.20%◇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○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(복수주소제)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○ 지난해 11월 발의된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」(한병도 의원 대표발의)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<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상 생활인구 >◇ 생활인구①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시․군․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, 통학, 관광, 휴양, 업무,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․군․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□ 지자체 추진 동향◇ 지자체에서도 ‘생활인구’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,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◇ 경북도’21.11월 ‘인구연결’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‘경북형 듀얼 라이프(두지역 살기 프로젝트) 기본계획’을 발표○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,○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,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,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<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>◇ 개념‘듀얼라이프’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·정기적·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‘두 지역 살기’를 의미◇ 5개 유형△ 생산일자리형 △ 휴양거주형 △ 여가체험형 △ 교육연수형 △ 해외유입형○ 영천은 ‘별빛체험 스테이’, 봉화는 ‘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’, 울진은 ‘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’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◇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‧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◇ 전북도지난 1월 ‘함께인구*’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,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,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「전북사랑도민 제도」를 추진할 계획* 함께인구 :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◇ 전남도’21.6월 시·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‘도-시·군 인구정책협의회’를 개최, ‘관계인구’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,○ ‘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’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□ 정책적 시사점◇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○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·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○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,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·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◇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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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4□ 논의 배경과 필요성◇ 최근 초저출산 현상(합계출산율* 1.3명 이하)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,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* 합계출산율 : (’83) 2.06 → (’00) 1.48 → (’17) 1.24 → (’20) 0.84 → (’21) 0.81◇ 교통·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○ 코로나19로 재택·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*,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* ‘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’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◇ 아울러, ’23.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·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⇒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,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□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◇ 일본’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‘관계인구’ 개념을 도입하고 ’18년부터 ‘관계인구 창출사업’을 시작,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○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·확대를 위한 환경정비,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,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, 산업인재 환류 촉진,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○ ’21년 일본의 관계인구(방문형)은 약 1,827만 명(전체 인구의 15%)으로 추계※ 관계인구 : (방문형) 직접기여형, 일자리형(현지근무), 일자리형(텔레워크), 참가·교류형, 취미·소비형(비방문형) 고향납세, 지역특산품 구입, 정보제공, 온라인 활동 등◇ 독일’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(관계인구) 개념을 전제로 한 ‘복수주소제’를 도입·운영 중○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,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○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,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(임대료, 교통비 등)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※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○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<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>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(명)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+13,638+1.40%-0.10%아헨2003+8,865+3.58%0.10%뮌스터2011+13,590+4.86%-0.20%◇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○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(복수주소제)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○ 지난해 11월 발의된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」(한병도 의원 대표발의)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<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상 생활인구 >◇ 생활인구①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시․군․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, 통학, 관광, 휴양, 업무,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․군․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□ 지자체 추진 동향◇ 지자체에서도 ‘생활인구’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,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◇ 경북도’21.11월 ‘인구연결’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‘경북형 듀얼 라이프(두지역 살기 프로젝트) 기본계획’을 발표○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,○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,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,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<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>◇ 개념‘듀얼라이프’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·정기적·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‘두 지역 살기’를 의미◇ 5개 유형△ 생산일자리형 △ 휴양거주형 △ 여가체험형 △ 교육연수형 △ 해외유입형○ 영천은 ‘별빛체험 스테이’, 봉화는 ‘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’, 울진은 ‘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’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◇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‧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◇ 전북도지난 1월 ‘함께인구*’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,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,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「전북사랑도민 제도」를 추진할 계획* 함께인구 :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◇ 전남도’21.6월 시·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‘도-시·군 인구정책협의회’를 개최, ‘관계인구’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,○ ‘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’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□ 정책적 시사점◇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○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·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○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,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, 기부금·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◇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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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◇ 최근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가 부각◇ 지난 12월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, 피해자의 집 주소를 구청 공무원이 2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넘긴 것으로 밝혀짐◇ ’20년 ‘N번방’ 사건에서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넘긴 것으로 밝혀짐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, 지난해 국가기관·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9만 6,249건으로, 전년(2만 8,092건) 대비 약 3.4배 증가◇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사람도 ’18년 43명, ’19년 58명, ’20년 7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○ 다만 이 중 중징계(정직·강등·해임·파면) 처분을 받은 사람은 4명(2.2%)이며 형사고발한 사례는 2건뿐임○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대한 지적이 제기▲ 국가기관·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(건)▲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받은 사람 (명)□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◇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.12일 ‘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’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수립할 것을 발표○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,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와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방침◇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자체점검을 요구하는 한편,○ 이와는 별개로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◇ 국회에서도 지난 28일 ‘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*’이 발의(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)되는 등,○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* 개인정보 보호법 :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국가공무원법·지방공무원법 :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□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◇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5조의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책무 규정 등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○ 현재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조례를 포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 중< 조례 운영 중인 지자체 21곳 >○ 시도(10개) : 서울, 인천, 광주, 대전, 경기, 강원, 충남, 전북, 경북, 경남○ 시군구(11개) : 서울 도봉·동대문구, 인천 연수구, 광주 광산구, 경기 구리· 성남·안양·용인시, 충북 옥천군, 경남 창원시·의령군◇ 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인공지능(AI)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의 이상 행태를 감지하여 유출을 막는 시스템*을 구축할 예정* 과거 2년간의 개인정보 관련 접속 기록을 학습한 뒤,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개인정보 접속 기록의 특이 행태를 판별하여 관리자에게 알리는 시스템○ 시는 우선적으로 시가 관리 중인 서버를 중심으로 적용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며 성능을 높여갈 계획□ 정책적 시사점◇ 전문가들은 정보가 자산이 되는 시대인 만큼,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은 더욱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함○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열람권한을 분산하는 제도적 장치와 공공기관 및 일선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◇ 아울러 금융계에서 이미 활용 중인 ‘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(FDS·Fraud Detection System)*’과 같은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고려가 필요함을 조언* 결제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만든 후 패턴과 다른 이상 결제를 잡아내고 결제 경로를 차단하는 보안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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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2□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도 증가하는 추세◇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‘2021 고령자통계’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.5%인 853만 7천명이며, '25년에는 20.3%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※ (고령화사회) 65세 이상 고령인구 7% 이상, (고령사회) 14% 이상, (초고령사회) 20% 이상◇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○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’20년 기준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3,319만 명이며 이 중 고령운전자는 368만3000명으로 11.1%를 차지▲ 고령운전자 비중 추이□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도 증가◇ 통상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시력, 인지지각기능 및 반응속도 등의 저하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○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,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※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(건) / 전체사고 대비 비중(’18) 30,012 / 13.8% → (’19) 33,239 / 14.5% → (’20) 31,072 / 14.8%▲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□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면허의 자진 반납을 독려하는 제도를 시행◇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,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‧운영○ ’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85개(15개 시도, 170개 시군구)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*를 제정하여 운영중* 지자체별로 ‘교통안전 증진 조례’ 또는 ‘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’ 등◇ 이에 ’14년에 1,022명에 불과하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’20년에 7만 6,002명으로 증가하였으나,○ 운전면허를 소지한 전체 고령자 수(3,683천명)와 비교하면 2.06%에 불과하여,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급만으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는 한계가 있는 상황▲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○ 일각에서는 지자체별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 연령기준과 지급액이 상이*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* 지급 대상 : 65세, 70세, 75세 이상 등 / 지급액 : 10 ∼ 50만 원□ 정부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◇ 정부(경찰청)는 ’20.9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2개 기관 합동으로 ‘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’을 마련○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< ‘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’ 주요 추진 내용 >○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’25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기초 자료 수집과 R&D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, 내년부터 R&D를 통해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○ 운전면허 자진반납 편의성 제고행안부·경찰청은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한번에 하는 ‘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’를 구축, 전국 시행(’20.8)하여 지자체의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○ 교통안전시설 개선국토부는 지난해 12월 ‘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’을 전면 개정하고 배포를 완료○ 교통안전교육 실시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□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중◇ 미국, 독일,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‘조건부 운전면허*’ 제도를 도입, 해당국의 실정에 맞게 시행 중* 고령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, 최고속도 제한,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< 주요국 제도 시행 내용 >○ 미국일리노이주는 고령운전자에 한해 거주지 인근지역(20마일, 약 32km)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, 오하이오주는 고령자의 경우 낮 시간 동안만 운전을 허용하고,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○ 독일의료인의 진단, 고위험운전자(음주운전/약물운전/벌점누적자) 대상 운전 적성검사인 ‘의학적 심리검사’ 결과에 따라 운전 조건을 부여○ 일본운전가능한 차종을 비상 차량 제동장치(AEBS) 부착 차량으로 한정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(’20.6월)◇ 특히,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노인 운전자를 줄이는 정책*도 병행 추진* ① 일부 지자체는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, 운전대 조작 등의 자료를 수집해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‘드라이브 레코더’를 대여, 같은 연령대 운전자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②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최대 2명이 탈 수 있는 초소형차를 대여, 일부지역에 한정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함□ 이동권 보장과 함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◇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*하고 있으나,○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* 전남도(10 → 20만 원), 전남 순천시(10 → 50만 원), 강원 평창군(10 → 30만 원)◇ 전문가들은 이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조치만으로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는 어려움을 지적하며,○ 조건부 면허제도의 도입,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, 공공형 택시(‘100원 택시’) 서비스 확대 등을 병행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◇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할 때보다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○ 일각에서는 고령자 차량에 안전장치를 달거나 실버마크를 달았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법 등도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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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2□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◇ ‘은둔형 외톨이’는 집 안에만 칩거한 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통상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않는 사람을 의미하며, 일본의 ‘히키코모리’로 널리 알려져 있음○ 이들은 대인관계·사회적 활동 자체를 기피한다는 점에서 교육·근로를 하지 않는 니트(NEET, Not in Education, Employment or Training)족과는 구별됨※ 현재 정부차원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 정의와 전국적인 실태 및 통계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□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로 청년층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◇ 지난 7월 통계청의 ‘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’에 따르면 ’21.5월 기준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27만8000명○ 이들 중 미취업기간에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 청년은 9만6000명으로 집계◇ 지난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’21. 상반기 청년층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’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▲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※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= 연령대별 체감실업률 + 연령대별 물가상승률◇ ’20.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‘청년 사회·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’에 따르면 만 18~34세 청년 3,520명을 대상으로 평소 외출 정도를 물은 결과,○ 응답자 중 3.4%가 외출이 뜸한 은둔생활*을 하고 있다고 답변, 이를 근거로 국내 은둔형 외톨이 청년 규모를 약 37만4000여명으로 추산* 집에 있지만,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+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○ ’17년 조사 결과 추산한 규모인 29만5000여명에서 코로나19 이후인 ’20년에 약 26%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◇ 실제로 ’20.6~12월 지자체 최초로 광주시가 실시한 ‘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’○ 은둔생활의 주된 계기로는 ‘취업실패’가 27.8%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(26.6%), 대인관계(17.3%), 학업중단·진학실패(13.5%), 실직(10.1%) 순으로 나타남○ 과거 은둔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증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으나 현재 은둔상태인 사람들은 취업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꼽음▲ 은둔생활의 주된 계기 (%)◇ 아울러, 은둔형 외톨이의 60.8%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52.7%는 가족에게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답변, 타인과의 소통 등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냄□ 정부의 법·제도적 지원체계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입법 요구에 따라 ’18.11월 국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○ 이에 정부에서는 일부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,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체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◇ 반면 일본의 경우, 우리나라보다 먼저 은둔형 외톨이(히키코모리)가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옴※ 일본 내 히키코모리는 약 115만 4천여명(15∼39세는 54만 1천여명, 40∼64세가 61만 3천여명)으로 추산되며, 중년층까지 확대되는 양상<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정책 >◇ 지자체별 정신보건복지센터 등 상담센터 운영(’03)◇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 설치(’09)○ 전국 68곳에 설치하여 은둔형 외톨이에 특화된 1차 상담창구 역할◇ 은둔형 외톨이 생활곤란자 자립지원법 시행(’15)○ 거주·취업활동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제도화◇ 고독·고립 대책 담당상(장관)직을 신설(’21)□ 국내에서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원방안 마련을 시작◇ ’19.10월 광주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*에서 ‘은둔형 외톨이(사회적 고립청년) 지원 조례’를 제정하여 시행 중* 시·도(5개) : 서울, 부산, 광주, 전남, 제주 / 시·군·구(5개) : 서울(3), 광주(2)◇ 광주시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인 ‘은둔형 외톨이 지원 중장기계획(’22~’26)’을 마련< 은둔형 외톨이 지원 중장기계획(’22~’26) >○ 비전공감과 연결로 사회적 고립 없는 광주 실현○ 목표은둔형 외톨이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○ 5개 전략△ 은둔형 외톨이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△ 은둔형 외톨이 전문교육 과정 운영 △ 은둔형 외톨이 지원 네트워크 구축 △ 은둔형 외톨이 회복력 강화 기반 구축 △ 은둔형 외톨이 수용성 확대◇ 서울시’19년부터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실시,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은둔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○ 당초 모집계획(200명)보다 3배 이상 많은 청년이 신청(648명)하여,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·은둔 청년의 수요가 큰 것을 방증< 맞춤형 지원사업 내용 >○ 고립청년진로탐색 코칭, 진로상담, 심리지원 등 사회진입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○ 은둔청년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, 부모의 자조모임을 통한 경험 공유 및 은둔형 외톨이 이해도 제고□ 정책적 시사점◇ 전문가들은 은둔형 외톨이의 제도화를 통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개념 정의와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◇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는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이슈 형성이 어려운 실정○ 이에 이들의 은둔이 개인적인 원인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◇ 이들의 문제를 단순히 청년층의 ‘취업’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해 우려○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‘관계회복을 위한 사회화 과정’임을 강조하고 전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해결책 마련도 필요함을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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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2□ 육아휴직자 수의 증가 추세 속에 부(父)의 비중이 크게 증가◇ 2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‘2020 육아휴직통계’에 따르면 ‘20년 기준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수는 169,345명으로 ’19년에 비해 3.7% 증가○ 육아휴직자 수*는 매년 증가하여 ’10년 대비 2.3배 증가* (’10)7만2,967명 → (’17)14만2,038명 → (’18)15만3,741명 → (’19)16만3,256명 → (‘20)16만9,345명◇ 육아휴직자 중 부(父)는 22.7%(3만8,511명), 모(母)는 77.3%(13만834명)로, 부(父)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처음 20%를 넘어섬○ '10년 대비 부(父)는 19.6배, 모(母)는 1.8배 수준으로 증가함▲ 전체 육아휴직자 수 추이▲ 전체 육아휴직자 부·모별 구성비◇ 통계청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 등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, 일·가정 양립에 있어 남성이 예전보다 가사에 더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□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40대 육아휴직자 비중이 증가◇ 연령별 비율의 경우, 부(父)는 35~39세(43.4%)와 40세 이상(32.6%)이 76.0%, 모(母)는 30~34세(39.8%)와 35~39세(35.8%)가 75.6%를 차지※ 부모 모두 40세 이상의 비율이 전년 대비 각각 2.6%p, 2.2%p 증가한 반면, 모(母)의 경우 30세 미만, 30∼34세, 35∼39세는 각각 1.1%p, 0.9%p, 0.3%p 감소▲ 전체 육아휴직자 - 연령별 분석□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◇ '20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4.2%(전년 대비 1.2%p↑)이며,○ 부(父)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.4%(전년 대비 0.5%p↑)로, ’10년(0.2%) 대비 17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○ 모(母)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.9%(전년 대비 1.1%p↑)로, '10년(40.5%) 대비 약 1.6배 수준으로 소폭 증가◇ 소속 기업체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기업체에서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았으며, 규모가 작아질수록 하락◇ 종사 산업별로는 '20년 출생아 부(父) 6.9%, 모(母) 78.7%로 모두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았음○ 차 순위로 부(父)의 경우 사업시설·지원업(5.4%), 운수업(4.8%) 등의 순이며, 모(母)의 경우는 사업시설·지원업(72.5%), 금융·보험업(72.4%) 등의 순임▲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□ 부모 중 74.4%가 자녀 나이 만 0세 때 육아휴직을 사용◇ 1자녀 부모*를 대상으로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행태를 분석시, 자녀가 만 0세 때 74.4%, 만 6세때 10.3%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* ’11∼’20년까지 ’11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한 부모○ 부(父)는 자녀가 만 7세때 17.6%, 모(母)는 자녀가 만 0세 영아기때 81.3%로 가장 많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양상※ △ 부: 자녀 만 7세(17.6%) > 만 8세(15.8%) > 만 0세(15.1%) 순으로 많음△ 모: 자녀 만 0세(81.3%) > 만 6세(10.2%) > 만 7세(5.5%) 순으로 많음▲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현황 (%)□ 정부와 지자체는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◇ 정부는 가속화되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정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○ ‘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(’21~‘25)’에서 일하는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육아휴직 확산을 촉진◇ 이에 ’22년 1월부터 ‘3+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*’를 도입 및 ‘육아휴직급여 인상**’을 통해 소득 지원을 확대* (3+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)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%(최대 월 300만원)까지 지원** (육아휴직급여 인상) 4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%, 최대 월 150만 원으로 높여 지원(현재 50%, 120만 원)◇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지원금(최대 월 200만 원, 3개월)*을 신설하고, 육아휴직 인건비 세액공제**(인건비의 10%→ 30%) 지원 수준도 대폭 상향할 계획*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(우선지원대상기업)** 중소‧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 유지(’21∼)◇ 특히 지자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‘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’를 제정하여 지급을 추진○ 16개 시·군·구에서 월 20∼70만원을 3∼6개월간 지급□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◇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, 여전히 여성휴직자가 남성의 약 3배 수준으로,○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, 이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※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‘일하는 아빠(워킹대디)’의 47.5%가 ‘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’ 때문에 휴직하지 않았다고 응답◇ 공공행정 분야가 아닌 민간기업의 경우에 소규모 기업일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,○ 공공 부문과 대기업을 시작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투자와 배려를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○ 아울러 실질적인 육아휴직 이용 여건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함을 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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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2□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◇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‘코로나블루’ 현상 등이 문제가 되면서 신체적 건강에 관한 관심○ 정신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관심도 증가※ 최근 McKinsey 설문조사 결과, 응답자의 79%가 ‘이제는 웰빙’이 중요하다고 응답, 42%는 ‘웰빙’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한다고 답변◇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자체에서는 ‘웰니스 관광산업’ 육성 필요성이 부각됨□ 웰니스 관광의 개념◇ 웰니스(wellness)는 질병, 아픈 상태를 의미하는 illness의 반의어 또는 웰빙(well-being), 행복(happiness), 건강(fitness)의 합성어로,○ ’70년대 서구권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주목받기 시작◇ 유엔세계관광기구(UNWTO)는 웰니스 관광을 건강관광의 하위 범주로 분류,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지적 및 영적 영역을 포함○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개선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▲ 웰니스 관광의 개념□ 웰니스 관광의 주요 특성과 성장 전망◇ 웰니스 관광은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경험을 제공○ 지역이 보유한 유·무형 관광자원을 활용한 고유한 경험의 제공은 웰니스 관광 육성의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됨◇ 그간 소수 부유층 대상 시장이라는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, 다양한 동기와 가치를 지닌 관광시장으로 주목을 받으며,○ 2차 웰니스 관광객과 내국인 관광객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※ 글로벌웰니스 연구소는 1차 웰니스 관광객은 관광의 주목적이 웰니스인 경우를, 2차 웰니스 관광객은 관광 중에 웰니스에 참여하는 경우라고 정의◇ 웰니스 관광은 웰니스 시설 또는 프로그램과 연계되어, 일반 관광에 비해 관광객의 소비 지출 성향이 높아 고수익 관광유형으로 분류▲ 다차원성▲ 관광시장의 확장성▲ 고수익성◇ 글로벌웰니스연구소에 따르면 ’20년 세계 웰니스 경제 규모는 4.4조 달러이며, ’25년에는 7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○ 아울러, 아시아 지역이 풍부한 영적 자원과 전통 대체의학 등의 치료를 기반으로 주요 웰니스 관광 목적지로 대두되고 있으며,○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및 중산층 확대에 따라 웰니스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□ 정부는 고부가 관광 육성 전략으로 웰니스 관광을 육성◇ 정부는 ’09년 「의료법」 및 「관광진흥법」을 개정하고,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·마케팅을 추진하는 등,○ 초기에는 의료관광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웰니스 관광을 추진◇ 이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등 전세계적으로 웰니스 관광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고부가 관광 육성전략으로 웰니스 관광 육성을 본격화○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‘추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사업*’(’17~) 및 ‘웰니스 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**’(’18~)을 추진 중* 51개소 선정(’21. 5월 기준) : 서울 한방진흥센터, 진안 홍삼스파, 제주 서귀포치유의숲 등** 3개소 선정(’21. 5월 기준) : 경상남도(’18), 충청북도(’19), 강원도(’20)◇ ’20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민 치유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정책으로 웰니스 관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○ 지난달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‘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’을 논의, 치유형 관광 환경 조성 및 웰니스 관광의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·육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◇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추진○ 현재 4개 지역*에서 시범 거점 조성사업을 진행 중* ① 전남 완도군(스포츠 재활형), ② 충남 태안군(레저복합형), ③ 경북 울진군(중장기 체류형), ④ 경남 고성군(기업 연계형)□ 지자체는 지역특화된 관광 콘텐츠 발굴·육성을 위해 노력◇ 제주도지난 5월 전국 최초로 「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고, ‘웰니스 관광지 11곳’을 선정해 홍보 및 상품 판매 지원○ 또한, 지난 10일 ‘아시아 웰니스관광 국제포럼’을 개최, 제주의 웰니스관광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◇ 인천시인천관광공사와 함께 ‘인천 웰니스 관광지 10개소’를 선정○ 맞춤형 컨설팅으로 신규 프로그램 개발·개선, 온·오프라인 홍보, 팸투어를 통한 상품화 등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◇ 경북도’21년 문체부 주관의 웰니스관광 예비 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○ 5개 시군(영주, 영양, 영덕, 봉화, 울진)을 거점*으로 풍부한 산림·해양·인문 자원에 기반한 지역특화 관광자원으로 육성 추진 중* 울진 금강송에코리움, 봉화 국립 백두대간수목원, 영주 국립산림치유원, 영덕인문힐링과 자연치유, 영양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◇ 전남도지난달 의료기관, 웰니스관광지, 호텔, 의료관광 업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, 의료관광산업과 연계한 발전방향을 논의○ 문체부의 남부권 관광개발사업*과 연계, ‘한국형 웰니스 관광메카 구축’ 추진* 해양, 섬이 보유한 치유 콘텐츠를 특화한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 등(10년간 1933억 투입)□ 향후 발전 방향 제언◇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○ 이에 맞는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, 지역특화 전략 수립에 집중해 ‘자생력’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◇ 민·관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웰니스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도 병행될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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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2□ 서 울○ 전기차 보급·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○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, ‘온서울 건강온’○ 지하도로 시대 개막○ 6대 재개발 규제 혁파로 주택공급 확대○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□ 부 산○ 코로나 유행 속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개최○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○ 대도시 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(광역전철) 개통○ 넷플릭스 촬영지, 부산 명소 주목○ 부울경 메가시티 가시화□ 대 구○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○ 대구~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○ ICT 활용 소방정보화 시스템 지원기반 확대○ 30년의 간절함, 안전한 취수원 확보○ 대구 배달앱 “대구로” 출시□ 인 천○ 인천 에코랜드 조성계획 발표○ 수돗물 ISO22000 국제인증 취득○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대상 선정○ 제3연륙교 착공○ ’22년 국비 5조 3,380억 원 확보□ 광 주○ 광주형 일자리 정착 및 캐스퍼 양산○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AI페퍼스 배구단 광주 유치○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○ 양육지원 시책, 맘(MOM) 편한 광주 만들기○ AI 산업집적단지 조성□ 대 전○ 온통대전 성공적 안착, 누적 발행액 3조원 돌파○ 대전 중심 광역도로·철도망 재편, 충청권 메가시티 가시화○ 전국 최초 최첨단 구급교육센터 개청○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○ 유성시외버스정류소 40년만에 새단장 이전□ 울 산○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, 울산~김해(진영) 37분○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○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○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○ 민선7기 정부합동평가 ‘3년 연속’ 최우수 달성□ 세 종○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○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조성 추진○ 세종예술의전당 준공, 시범공연 실시○ 자치경찰제 출범○ 한글사랑도시 세종 기반 조성□ 경 기○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2021년 설문조사 및 성과발표 미실시□ 강 원○ 2022년도 국비 8조 1천억원 이상 역대 최대 확보○ 역대 최대 규모 수출 달성 및 대통령 기관표창○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박차○ 전국 최초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○ 전국 최초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및 탈석탄동맹 가입□ 충 북○ 민선5~7기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으로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○ ’22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7조 6,703억 원 확보○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 계획 반영○ 중부선 확장공사(서청주~증평) 타당성 재조사 통과○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 승인 및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(GAISF) 가입□ 충 남○ 충남 서산 공항 건설 가시화○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‘꿈비채’건설○ 서해선 - 장항선 KTX 도입○ 태안~서산, 보령~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○ 보령해저터널 개통□ 전 북○ 「한국 탄소산업의 수도, 전라북도」실현○ 새만금 인프라 대폭 확충, 세계잼버리 붐 조성○ 생태문명시대,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자존의식 고취○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신 성장동력 확보○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눈앞□ 전 남○ 전남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○ 세계 최대 해상풍력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○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쾌거○ 섬 주민 불편해소, 천원 여객선 시대 개막○ 여수·순천 10·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□ 경 북○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○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투어 시행○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 추진○ “애플”, R&D 투자협약 체결○ ’21년 내부 청렴도 1등급 달성□ 경 남○ 발 빠른 ‘코로나19 대응’, 도민 일상 회복 지원○ 부울경 광역철도, 남해~여수 해저터널 건설○ ‘부울경 메가시티’ 조성 순항○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년 정책 ‘활짝’○ 경남 조선업 재도약 기틀 다지기 주력□ 제 주○ 4․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기반 마련○ ‘청정제주 송악선언’에 따른 난개발 차단조치 시행○ ‘탐나는전’ 최대 발행으로 소비진작·경제활력 제고○ 제주안심코드 이용 활성화 추진○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(’22~’31년) 수립□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□ 세제‧금융 분야◇ 난임시술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○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0%에서 30%로 확대○ 미숙아·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%에서 20%로 확대 및 공제한도 폐지◇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○ 경력단절여성 인정 기간* 요건 완화*(기존) 퇴직후 3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취업 (변경) 퇴직후 2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◇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(펀드·적금)○ 청년형 장기펀드(연 납입 한도 600만원)에 대한 소득공제 40%를 적용○ 청년희망적금(연 납입 한도 600만원)을 출시,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◇ ‘착한 임대인’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○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* 및 적용기한 ’22.12.31일까지 연장* 임차시기 요건을 기존 ’21.1월 이전에 임차한 자에서 → 변경 ’21.6.30일 이전에 임차한 자로 확대 등□ 교육‧보육‧가족 분야◇ 초·중등 사립학교 채용방식 개선○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(’22.3월~)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(’22.2.11.~)◇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○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.1% 인상*(’22.3월~)* 초등 331천원(+45천원), 중등466천원(+90천원), 고등 554천원(+106천원)◇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○ 셧다운제를 폐지하고, 부모와 자녀 등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‘게임시간 선택제’로 제도 일원화◇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강화○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(12개소*)에서 자기개발, 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◇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○ 지원대상을저소득층만9~24세여성청소년으로 확대*, 지원액도 연144천원(+6천원)으로 인상* (기존) 저소득층 만 11~18세 지원◇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○ 학업(취업)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, 아이돌보미 이용시 소득에 따라 본임부담금 최대 90% 지원□ 행정‧안전‧질서 분야◇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○ 기존 여권보다 내구성·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(’21.12.21~)※ 사증면수 확대, 디자인에 우리문화 유산활용, 주민등록번호 제외, 다양한 보안요소 적용 등◇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○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단체 제도 시행(’22.1.13.~)◇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○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·교육훈련·복무·징계 등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(’22.1.13~)◇ 주민조례청구제도 요건 완화○ 청구요건 완화* 및 온라인 청구 등 청구 제출 간소화 및 조례안 작성 지원*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→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◇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○ 중앙선이 없는 보·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부여(’22.4.20.~)◇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○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·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(’22.5.19.~)□ 보건‧복지‧고용 분야◇ 양육부담경감을위한영유아기집중투자시행○ 출생시 첫만남이용권(바우처, 200만원) 지급○ ’22년 출생아부터 만2세까지 영아수당(월30만원) 지원◇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○ 실직·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의 50%* 지원*월 최대 45천원, 12개월 한도◇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○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,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◇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○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(퀵서비스 기사, 대리운전기사) 등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** (’21.7월)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◇ 최저임금액 인상○ 시간급 9,160원(전년대비 +440원)으로 인상◇ 국가·지자체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○ 국가·지자체, 공공기관(근로자 50인이상)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.6%(+0.2%p)로 상향□ 문화‧체육‧관광 분야◇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○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지원을 저소득층 100% 지원으로 확대** (기존) 저소득층 중 선착순 일부 → (변경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6세이상) 전체◇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○ ’22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추가 시행, 최대 1%이자 감면 지원 등□ 환경‧기상 분야◇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○ 전자영수증 발행,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‘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’ 시행◇ 규모 4.0이상의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○ 규모4.0~5.0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기존 20~40초에서 5~10초로 단축□ 산업‧에너지 분야◇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○ 수소제조설비,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·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◇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○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(렌터카 등)에 대한 ‘친환경차 구매목표제’ 도입○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건물에서 구축건물까지 확대◇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○ 데이터보호규정 시행(’22.4월)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·사용하는 행위를 규율, 민사·행정적 구제도 가능◇ 유명인의 초상·성명 등 보호 규정 시행○ 유명인의 초상·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, 민사 및 행정적 구제 조치가 가능(’22.6월~)□ 국토‧교통 분야◇ 상습과적·적재불량차량통행료심야할인제외○ 상습*과적·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(30~50%) 제외*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,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◇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확대○ 국내항공 여행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(’22.8월~)※ 현재 김포공항 시범운영 → 김해, 청주 공항 등 확대□ 농림‧수산‧식품 분야◇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○ 농지연금 가입 연령기준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○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은 월 지급금을 5~10%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 도입◇ 농지원부 작성기준 개편○ 농업인별(세대별)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(’22.4월~)○ 소규모 농지(1천㎡ 미만)도 작성 대상에 포함◇ 임업·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○ 낮은 임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에게 매월 직접지불금 지급(’22.10월~)◇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○ 청년층의 어선어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,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(최대50%) 지원◇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개선○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‘시군’에서 ‘읍면’으로 세분화하여,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는 보험료 납부◇ 농업·농촌RE100 시범사업 시행○ 농촌마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성 향상 리모델링 등 지원□ 국방‧병무 분야◇ 병(兵) 봉급 인상○ 병(兵) 봉급을 ’21년 대비 11.1% 인상※ (병장) 676,100원, (상병)610,200원, (일병) 552,100원, (이병) 510,000원◇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○ 병역의무 이행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금(’22.1월~)에 대해 1/3을 정부가 추가지원(3:1매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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